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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

[정보] 투잡의 종류와 유의할 점

by foupang 2024. 2. 20.

목차

단기 알바 외 투잡의 종류

투잡이 가능한 범위

투잡을 할 때 유의할 점

연말 정산과 종합 소득세

 

 

투잡이 많아지는 요즈음. 나 같은 취준생은 알바를 하는 것이 하나 이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자연스레 생겨나는 것 같다. 나 같은 경우가 아니어도, 본업인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업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단기 알바 외에도 다양한 투잡을 할 수 있는 요즈음, 과연 이런 투잡을 해도 되는 건지 확인해 보자. 더불어 투잡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투잡을 하려 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해 보자.

단기 알바 외 투잡의 종류

소득의 유형에 따라서 근로의 형태를 나눌 수 있고, 이런 분류로 내가 하는 투잡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자. 크게 4가지의 경우가 있다. 각 근로의 형태의 특징과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일반 근로자 일용 근로자 사업 소득자 기타 소득자
내용 계속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
-수습 근로, 시용 근로자

<특이 사항>
-인턴: 교육만 한다면 사업 소득자로 분류 가능
-1개월 근무: 일용 근로자로 분류 가능

1일 단위로 근로 계약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특이 사항>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 모두 들어야 함.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당 일로 소득이 생긴자










일시적인 소득이 생긴자





 <특이 사항>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은 기타 소득이 아니다.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줌

예시 3개월 계약직 사원 쿠팡 단기 알바 지속적 강연하는 사람 특강을 나간 회사원
4대 보험 의무 가입 4대 보험 중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가입
의무 가입 X 의무 가입X
원천세율 소득에 따라 세금율 정함 일당 1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97% 소득의 3.3% 소득의 4.4%
(세전 25만원이하 면제)

<특이 사항>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는:
소득의 8.8%
(세전 12만 5천원이하 면제)*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 의무 가입자다. 그 외에 추가 소득을 얻는다면, 보통은 일용 근로자, 사업 소득자, 기타 소득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단기 알바를 한 경우는 일용 근로자 또는 사업 소득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쿠팡로지스틱스의 헬퍼로의 근무를 보면 일용 근로자에 해당된다. 헬퍼로는 4대 보험 중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예로 배달의 민족의 배민커텍트의 배달 근무를 들 수 있다.


*필요 경비: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내가 기타 소득 100만 원을 얻기 위해, 준비한 재료비 등이 60만 원 지출했다면, 60만 원이 필요 경비다. 그리고 실제 소득은 40만 원으로 측정된다. 법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는 금액 비율은 정해져 있다. 기타 소득 안에서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그 비율은 다르다.

 

*과세최저한: 기타 소득에는 과세최저한이 있다.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전 기타 소득으로는 건당 12만 5천 원 이하일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투잡이 가능한 범위

회사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업에 피해 및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겸업만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징계는 업무 시간 내로 제한된다고 하지만, 회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투잡이라면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겸업인지를 잘 고려해 보자.

 

 

 

투잡을 할 때 유의할점

겸직이 제한된 본업
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직업이 있다. 교사, 공무원 등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하려는 일이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겸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회사의 취업 규칙 점검하기

회사에서 겸직 사실을 미리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회사인 경우, 미리 말해서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업에 피해를 주지 말자
회사에서 본래 업무 근로 시간이 마친 이후에 투잡을 하더라도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본업에 무리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일일 알바 같은 경우가 아닌 투잡이라고 부르며 몇 개월간 진행하려고 했던 알바들이 갑작스러운 업무 추가로 체력에 무리가 될 수 있다. 매주 쉬는 시간이 줄어들어 쉬는 시간도 충분치 않을 수 있으니,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 외에도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를 침해하는 겸업은 피하는 등, 회사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겸업은 하지 말자.

 

 

연말 정산과 종합소득세

연말 정산 안 해도 되는 투잡

사업 소득자

기타 소득자

일용직 근무자인데 4대 보험을 안내는 정도의 근로 시간만 근무하는 사람

 

부업으로 4대 보험 낸 사람의 연말 정산
부업 소득에 대한 4대 보험으로 연말 정산을 하면, 본업인 회사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지만 투잡인 상황을 알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연말 정산을 생략하고 5월의 종합소득세로 소득 신고를 하자. 이때도 놓치면 세금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으니 유의하자.